상담소 2006.06.01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14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백만원을 주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귀하가 140만원을 약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광고 전단, 근로계약서등등)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 노동법률에 적용 되는지요
>
>제가 어느 BAR에서 일했거든요,
>
>한달월급이 130만원인데요 ,
>
>월급날이 삼일이나 지나서  월급을 받앗어요
>
>그러나 그곳 BAR가 하도 힘들기도하고 아빠일을 돕기위해서
>
>한달만 하고 그만 두기로햇어요
>
>장난이 아니거든요 , 새벽에 늦게 끝나는데 ,
>
>사장님 개인적인 심부름도 해야했어요 , 몇시간 못자고
>
>일찍인나서요 ,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
>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
>
>다른BAR하고 완전 틑리구요,
>
>한달일하고 그만두는게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원래는
>
>140만원 받아야하는걸, 130만원받으려고 햇죠
>
>우선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 돈이 모자라서 ,
>
>몇일뒤에 준다고 햇어요 나머지 삼십만원은
>
>받으러간 날짜에 가게를 찾아가도 , 나 돈없어 배째,이러고요
>
>다음에 오라해서 , 연락햇죠,
>
>그랫더니 , 가게찾아오지말라고 ,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
>그래서 기다렷죠, 그러나 모든건 말뿐,
>
>주지를 않아요 ,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도 안되고 ,제친구도 돈을 못받앗어요 ,
>
>적은돈이라고 생각할수도 잇지만 , 저에게는 큰돈이거든요
>
>제친구는 찾아가면 왜왔냐고 그러면서 돈없으니까 배째 이렇게 말햇다고
>
>합니다 ,
>
>꼭 받아야겟는데 , 어떻하죠?
>
>조언좀부탁드려요 , 곧 어머니생신이라서 , 선물도 사드려야하고
>
>제가 자취생이라 , 생활비도 해야하는데 ,
>
>돈도 쪼달립니다 , ㅠ 도와주세요,!
>
>제가 알기론, 아무리 BAR라도 사장이외엔테이블에 못앉게되잇다고 들엇어요
>
>그런데 BAR에 앉히고 , 술먹이고, 물론 BAR가 술먹고 그런데인줄은알아요
>
>그러나 , 거기서 저는 성취행까지 당했어요 ,
>
>경찰까지 오고 햇어도 , 신고도 못햇답니다 ,
>
>가게가 불이익을 당할수있어서 , 사장언니가 말도 못했답니다,
>
>그래서 저는 억울해도 , 어쩔수없이 넘어가야햇어요 ,
>
>저녁 6시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
>
>일찍끝난날도 잇엇지만, 거의 대부분 늦게 끝났어요 ,
>
>사장언니 , 일할때 엄청 잘해주셧어요 , 너무 고마웠는데 ,
>
>서서히 짜증이 나더군요 , 늦게 끝나서 , 피곤해서 푹자려고 하면
>
>낮2시,그정도에 전화와서 자기집으로 오라고 ,
>
>일시키고, 근무일에 관한거 외에 , 잡심부름 장난아니구요,
>
>힘들게 일했죠,
>
>그런데 , 월급을 일부분만 주고 , 나머지를 안주니까 ,
>
>속상하고 힘들어요 , 저도 생활을 힘들게 하는데 ,
>
>돈을 받을수있는방법 없나요?
>
>주기로 해놓구선, 연락도 안되고 , 가게를 가기로 한날 가면 ,
>
>문도 닫혀있고,
>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채용검진비는 개인부담인지 회사 부담인지여? 2006.06.16 4465
고용보험 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납부분(회사가 보험료를 안냈다면) 2006.06.16 2344
임금·퇴직금 56828번의 재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6.13 562
근로계약 주5일근무제 관련 동일사업장내 별도의 연차수당규정이 가능하지 ... 2006.06.16 188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건 (주40시간제의 경우) 2006.06.16 1078
임금·퇴직금 사우회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일방적인 사우회비 공제) 2006.06.16 7141
여성 보건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2006.06.15 1327
근로계약 이런경우엔 어디다 신고, 및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소사장제) 2006.06.16 197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위로금으로 한달치 급여를... 2006.06.15 3054
휴일·휴가 퇴사일의 연장과 법의 보장 2006.06.16 1713
노동조합 조합원 배치전환에 대하여.. (파견근로 등) 2006.06.15 3834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사업장에서 퇴사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여부 2006.06.15 31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정산 2006.06.15 1271
임금·퇴직금 저와 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6.15 711
휴일·휴가 주5일제를 할 경우(연차부여 방식) 2006.06.15 242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하여..(임금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기준) 2006.06.15 1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 납득 어려운 보직변경 및 지속근무 어려움. 수급가능 ... 2006.06.15 2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인상되었을 경우 2006.06.15 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도정산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퇴직금이 포함된 임금계약 2006.06.15 108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연장할수 있는 방안(해외구직활동) 2006.06.15 2270
Board Pagination Prev 1 ...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