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2006.1.25부터 출산휴가개시일인 6.1이후 60일째기간까지인 7.30까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데, 1.25부터 7.30까지의 일수가 187일 정도가 되므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90일)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는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일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이 12개월이상인 노동자'에게 부여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지개시일이전까지의 재직기간이 12개월미만인 노동자는 비록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휴휴가요...
>6월1일 산휴시작일이고
>회사 가입일은 2006년 1월 2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근로자수는 저포함 (사장포함)3명이구요
>
>육아휴직도 낼려합니다
>급여는 72마넌인데요
>
>제가 궁금한건...2달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나요?
>아님 회사서 받나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거 맞나여?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 드가는 시점에 유급기간인 60일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경우는 산휴급여(공단에서 3달치 전부)와 육아휴직 급여 (공단에서 아기가 만1세될때까지)모두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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