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중요하게는 고용안정센터가 매2주~4주단위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그동안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만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해외체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부여된 수급일수를 까먹게 되는 꼴이 됩니다.
해외체류가 예상된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해외방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외방문을 종료한 직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실업급여의 최대수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므로 퇴직직후 6개월간의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퇴직후 곧바로 출국하여 해외연수를 마치고 연수6개월이후 귀국하여 곧바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해외연수 6개월을 마치면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귀국일 즈음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어 더이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요...
>
>대충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되는데
>
>제가 7~8월 경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연수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구요...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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