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전 답변과 같이 자동으로 수리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해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일이 근로관계종료일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본다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외에 이미 사직의사가 분명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내의 규정 및 관례에 의해 일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6/1 - 해고일까지의 기간은 무단결근이기 떄문에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게 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하며… 이 경우 퇴직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
>
>1.우리회사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
>2.답변 주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5월 중순(구두상으로는 5월초)에
>  제출한 경우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6/01~6/30)가 경과된 7/01일자로 근로계약이
>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3.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5/31일까지만 출근하고 6/01일자로 타사로
>  출근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보아 6/04일자 이후로 해고처리를 한다면(회사의 취업규칙
>  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일 경우 징계 가능) 6/01 ~ 해고일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6/1~해고일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하고
>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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