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임금계약의 경우, 후불성 임금으로 규정된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이는 위법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봉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임금 중 일부의 금액을 특정수당으로 정하는 것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임금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연장근로수당이며 그 연장근로수당은 1일 또는 1주 또는 1월 또는 1년간의 얼마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봉총액(또는 월급총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 * 4시간 으로 산출된 금액과 비슷한가 아니면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집어 이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1 일 부터 노동법이 바뀌어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 40 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150명정도가 근로하는 사업장인데
>연봉 계약서에 44 시간 근무하는 것을 고용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집어 넣어서 4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퇴사를 목적으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서명은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 부탁드립니다.
>
>P.S : 근로시간을 바꾸면서 연봉에 4시간에 대한 수당은 넣으면서 연봉은
>       예전그대로를 적용시켰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휴가급여--통상임금의 기준 (고정적,일률적인 시간외수당) 2006.06.30 16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후 임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06.06.30 983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의 임금보전에 대해서 2006.06.28 665
근로계약 야간직원으로 입사한 근무자를 주간근무로 이동시.. 2006.06.30 1516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분만휴가시 임금지급에 대한 문의 2006.06.29 1225
임금·퇴직금 편지 봉투에 받은 월급...(월급액 입증과 고용보험미가입 문제) 2006.06.29 14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2006.06.29 29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지급시기에 관하여.. 2006.06.29 1018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과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급작스런 해고) 2006.06.29 1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외거주) 2006.06.28 17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2006.06.28 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적합하기 위... 2006.06.29 2122
여성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신과 육아) 2006.06.28 963
여성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006.06.28 1278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업무종료후 숙소에서의 음주사고) 2006.06.28 2267
여성 비조합원의 생리휴가 무급처리 여부 2006.06.28 1670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퇴사사유 불명확) 2006.06.28 2069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수당 산정방법 2006.06.28 1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 2006.06.28 674
여성 출산휴가및년월차 수령가능여부 2006.06.28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