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lg전자로 파견나가는 기간이 1년으로 한 것인지 파견회사와 1년으로 계약을 한것이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하를 고용한 회사는 lg전자가 아닌 파견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와의 계약이 아닌 파견회사와의 계약 및 해지 관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파견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그만두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만약 파견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였다면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귀하의 고용보험 처리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것이있다는걸 왜 인제야 알았는지..
>저는 2005년 3월14일에 파견직계약직으로 LG전자에 입사를하게되었는데요.
>파견직쪽과계약할때 저하고 얘기할땐 2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이 되갈쯤.. ( 제가일하는 LG전자 00사업부 00부서에서 일을했는데요..)
>1월쯤에 상사한테 얘기를들었습니다.
>위에서 예산감축과 인원감소에 대해서
>(저는사무직이었고) 알바 사무직은 바로 그만두고.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만 다니게하고 퇴사하라는걸로..
>원래는 1년되는날 하루 더 출근을하게되면 자동연장계약이 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1년되는날까지해서..퇴사를 한거죠..
>그래서 계약기간까지다니고 정리한다고했죠.
>2005년3월14일에 입사해서 2006년3월14일에 퇴사를했습니다.
>(파견직쪽에물어보니 2년아니었나요?하니 1년이라고하는거에요.)
>ㅡ.ㅡ 그래서 퇴사를하게되었고. 3월14일에퇴사를해서5월22일까지
>휴직이었고23일부터,24,25,29,30,31,6월1,2,5,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었고
>지금은 다른곳에서 6월12일부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자세히좀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왜파견직쪽에서는 이런고용안정센타를 안가르쳐주는지....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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