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8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것 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서구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포괄적인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는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퇴직사유라 판단되지만,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는 명확하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치일을 하던 직원들과 불화로 퇴사 하였습니다
> 내용은 : 어떠한  일로 저에 대한 말은 들어 보지 안구 혼자 판단하여
>가치 일하던 동료까지 매수하여 일을 힘들게 하고 이런일들이 한두번이 안이었으며
>결국은 상급자에게 까지 좋지 않게 말을 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을 결심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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