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일정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 상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중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소정근로시간내에서 복귀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했다 볼수 없습니다.

2.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이동 중 사고가 날 경우, 출장 중 복귀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2002.08.09, 근기 68207-2675 )

[회시]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기 68207-2675, 2002.8.9). ♧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 1982.62.3 , 보상 0158.7-17380 )
[질 의]

PC공장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제품과 동 제품으로 신축한 모델하우스에 대한 품평회를 1982.3.30, 11:00 동 공장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같은 부서 과장 1명과 출장명령을 받고 아침 08:30경 자기소유 승용차를 자가운전하고 여의도 본사를 출발 경충(서울~충주간) 산업도로를 경유 이천 PC 공장에 당일 10:00경 도착하여 품평회 준비를 완료하고 본사에 연락한 바, 우천관계로 무기연기한다는 통보를 받고 피재자는 당일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개발품으로 신축된 모델하우스 천정에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현장기사와 함께도면으로 규명하고 동행한 직원은 현지에 남도록 지시한 후 피재자는 17:30경 본사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혼자서 자가운전하여 이천 PC공장을 출발 사고당일 17:40경 경충산업 도로상인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소정리 5지점에 이르러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의 뻐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때마침 맞은 편에서 충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카고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이에 대한 업무상 사유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출장중 재해는 근무지를 떠나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인바 자가 운전이라 하더라도 자의행위는 발견할 수 없고 점차 기업들이 자가운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귀로의 목적이 귀사 또는 귀가하기 위한 것인지 명백히 구별할수는 없으나 순로상에서의 재해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출장중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나 통상의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고 편의상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했다면 출장순로상에서의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다.(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 시]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에 임한 것은 사업중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은 물론 일반 출장업무수행 등을 관례로 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의 묵시적인 인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장중 운행이 합리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운전 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귀소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주5일제, 1주 40시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원을 지방출장보내는 경우 출장종료일의 근로시간, 귀경시간 등은 어떻게 적용하는게 바람직한지요
>
>- 출장명령기간 : 6. 12(월) - 16(금)
>- 출장지 : 지방(서울에서 4시간 소요)
>- 통상 근무시간 : 09:00 - 17:00
>
><문의사항>
>
>1) 출장종료일인 6.16(금)의 경우 서울 도착시간을 통상 퇴근시간(오후 5시)에 일치시키기 위해 출장지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한다면
>
>  -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복귀하는 도중 오후 4시경(통상 근무시간 이내)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출장지에서 통상 퇴근시간(5시) 이후 출발해야 하는지 여부(또한 이 경우 서울 도착시간이 밤 9시 이후가 되어 출장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보상방법은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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