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시의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겠으나, 시의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법사이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처리되었다면 이는 행정상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사유 등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여러가지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현재 시의원이시구여..
>안타깝게 이번에 낙선하셔서 재선에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것이 있는데여..
>실업급여에관한 것입니다.
>시에선 올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셨답니다.
>그전의 수당은 명목이 봉사료였구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이 실직(?)전 18개월중 6개월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등)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재선에 실패한것도 불가피한 사유로 볼수가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도 6개월(180일)인데 급여일관계등 180일이
>못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여..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