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9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법적 의미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업무가 종결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로써 일반 건설근로자들이 이러한 근로관계를 많이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였다면 이는 상용직근로관계로 바뀌었다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용근무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즉, 일일 단위로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근무자의 경우는 일반 월급직근로자와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을 업무 형태와 계약방식에 관계없이 5년이상 근속시 지급된다고 한다면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유사 판례>
사실상 기간없이 계속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6.08.19, 대법 83다카 657 )

[요 지]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노동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6월 18일부터 군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1년 부터 2004년 4월 11일까지는 일용근무자로
>2004년 4월 12일부터는 상용근무자로..근무중입니다.
>
>지난 6월 18일이 5년이 되어 이번달 월급에
>5년이상 근속가산금을 신청하였으나.. 일용인부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모두 2001.6.18일자로 내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깐.. 근속기간은 임시직..아르바이트, 계약직 상관없이 통틀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법정공휴일에 쉬는것외에는 쉬는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일용이나 상용이나.. 통틀어 5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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