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대해 30일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청에 해고수당 청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이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할 사건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사건(부당해고, 해고수당, 남녀차별 혐의)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실업급여까지 생각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압박해서 해고수당을 지급받고,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측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 강사로 약1년6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현재 임신6개월째 이고 4일전 갑자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일 간만 출근하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구두상으로)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즉 앞으로 배가 많이 나올것이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상 않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다른곳에 이직도 불가능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억울한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현재상태로는 구직활동도 힘들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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