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이 6개월로 변경된바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정함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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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래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거잖아요?
>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로 바꼈단 말을 들었는데..
>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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