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사처리가 된 것이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시가 있을때가지 쉬라고 하는 것이 질병휴직을 부여한 것인지, 해고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퇴사사유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퇴사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류 및 녹음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는 아니구요 회사에서 다시 부를때까지 쉬고 있으라더군요..
>내용은...
>음...
>회사에서 15층에서 16층으로 옮겼는데 사장이 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저만 혼자 사장이 있는 사무실로 자리를 배정 했더라구요..
>그 전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말두 없이 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TM인데 저보고 엑셀작업을 도와달라며 옮긴거지요..
>그 뒤로 아무말이 없고,
>제가 목상태가 안조은데다가 스트레스까지 겹처서 목소리가 안나와서 회사를 갔다가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구 나가서 집에 갈려고 하는데 사장이 다시 부르더니 엑셀작업좀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한시간동안 그냥 앉혀 놓더니 그냥 안해도 될꺼 같다며 가라고 합니다...
>이때가 금요일 이였구요
>제가 월요일날 병원예약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고치는게 나을꺼 같아서)
>오후에 간다고 아침 일찍 연락을 했지요..
>근데 알았다고 하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아프니까 사장이 부를떄까지
>쉬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속하나요??
>이번기회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학원에 다닐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못다니게 되는거라서...
>고용보험에는  180일 이상이 됐구요...
>이런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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