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출산,결혼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거나 확고한 방침이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육아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집-보육시설-직장까지의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근처에 25개월되는 영아의 보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보육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영아를 보육시설 또는 친족에 맡기고 통근하는 경우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자격이 인정되지,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짐, 임신4개월째이구요(둘째) 직장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근무했었구요, 첫아이 임신으로 관두고.. 돌까지 보다가... 다시 일년전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입사... 지금까지~`.. 쭉~~)
>
>첫 아이는 25개월로 시어머니께서 봐 주시고 계십니다.
>
>시어머니도... 연세와 건강상의 이유로 아기를 못 봐주신다고 하시구.
>
>저또한 갑상선기능항진증(2001년 진단)으로 지금도 계속 약 복용중입니다.
>
>임신과 함께 질병도 있어, 일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퇴사할려구 합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첫아이의 경우 집과 회사 사이에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려서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
>임신과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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