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서는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이후 14일부터 연20%의 체불임금지연이자의 청구권이 노동자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3월6일에 정년퇴직한 경우 회사는 그날로부터 14일이내인 3월20일까지 귀하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월21일부터 연20%의 퇴직금지급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거부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은 직접 관할 노동부 지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2년11개월 근무히다
>지난3월6일 55세 정년으로 퇴직 했습니다...
>시울시내 86개 회사중 55세 정년은 5개 회사 입니다.
>그런데 정년후 다시 회사에 재 입사하기 위해 퇴직금을
>5~6개월사이에 주어도 재입사할 욕심에 눈치만 보고
>말한마디 못하는 실정 입니다. 조합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3월6일자로 근무를 마감 했는데 3월달에 임금은 4일
>치로 계산 하면 손해는 안보는 지요.지금 내가 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는 어떤 재재를 받는지요.
>그리고 법정 이자도 받을수 있는지요..궁금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                               이 영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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