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마지막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니,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감독관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귀하의 퇴직금 계산과 해고수당 계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확인을 위해서 회사측의 임금지급장부가 같이 조사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2. 회사의 고의적인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별도의 손해금청구가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담당자에게 회사의 고용보험미가입사실을 알려주고, 귀하의 급여통장도 보여주면서 먼저 회사를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고용보험가입처리가 된 이후에는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급여통장을 보여주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면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1일 부터 2006년 미싱사로 근무하다가 2006년 5월 29일
>예고없이 출근하지 말라는 말한마디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전에 해고에 대한 말도 없었고 ...
>6명중 4명을 해고 시키켰습니다...
>해고당한 4사람중 2사람이 1년이상 이기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방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는26일 노동사무소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라고 하였는데
>제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
>지참서류  1) 금품 미수령근거
>              2)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봉투.
>              3)기타.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
>매월 10일이 월급날이고 일한월급은 통상 일반 편지봉투에 돈만
>넣어서 받았습니다.
>명세서가 따로있는게 아니고 아무것도 쓰지않은채 봉투에
>돈만 받은경우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나요?
>해고 당하고 나서 받은 월급은 통장에 입급해 주었습니다.
>월급은 1.200.000 원을 받았습니다
>
>국민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주지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동안
>지급받을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받지못하는 부분은
>보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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