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중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성과급 명목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규에서 일반직과 연봉계약자의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별도의 차이가 없다면 연봉계약자도 일반직과 동일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직 수준으로 출산휴가중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다만, 모성보호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는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90일간의 임금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사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 병원은 의사직에 한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자가 분만휴가를 신청하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연봉계약서에 표기된데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이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연봉에 포함된 항목은
>- 기본급, 상여금,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근속수당, 직급보조비
> 기관성과급, 진료성과급, 효도휴가비 등 입니다.
>
>일반직에 대한 분만휴가시 지급하는 방법대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일반직은 근속수당과 가족수당만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중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성과급 명목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규에서 일반직과 연봉계약자의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별도의 차이가 없다면 연봉계약자도 일반직과 동일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일반직 수준으로 출산휴가중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다만, 모성보호법의 개정으로 2006.1.1부터는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90일간의 임금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사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 병원은 의사직에 한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자가 분만휴가를 신청하고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연봉계약서에 표기된데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급 이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연봉에 포함된 항목은
>- 기본급, 상여금, 위험수당, 의료업무수당, 근속수당, 직급보조비
> 기관성과급, 진료성과급, 효도휴가비 등 입니다.
>
>일반직에 대한 분만휴가시 지급하는 방법대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일반직은 근속수당과 가족수당만 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