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단순히 임금계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맡은바 업무의 내용 등을 정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시간대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당한 계약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계약내용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당장 그만두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지시만으로 당초 계약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대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와같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정함에 따라 회사측에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회사측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하고 단체행동 등을 통해 회사측으로부터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 낼 수는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 등이 없다면 사실상 회사측으로부터 합당한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므로 낮은 차원에서라도 의견을 모아 공통된 의견을 회사에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5년에 모기업 아웃소싱 업체에 야간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첫날07시~오후2시 퇴근
>                둘째날: 6시 ~밤10퇴근
>                세쨋날: 오후 9시 ~다음날 오전 8시퇴근
>                 넷째날: 휴무
>
>이렇게 반복적으로 휴일,국경일,명절없이 근무하고 야간수당 25만원 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근무자는 야간근무자만 10명, 2명씩 5조를 짜서 근무하고 업무는 전화 상담업무입니다.
>
>그런데 올해들어서 아웃소싱 업체가 고객사와 급여인상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황당하게도 조정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월급 인상부분이
>적용되었으나 야간 수당25만원에서 8만원이란 금액이 감액되서 나왔습니다.
>
>월급이 인상되고 총 근무시간이 변동 없는데 갑자기 야간수당이 내려간것에 대해
>사실 많은 의문이 있었으나 처음 입사시 야간수당 25만원부분에 대해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는 저희로서는 17만원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회사에 항의를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다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
>게다가 센터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근무시간 변동과 (야간과 주간근무자로 분리되어있슴) 야간 근무자중 한명을 주간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
>말인즉 근무시간변경과 인원수 감원은 어쩔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근무했던 점수를 바탕으로 하위자를 이동 시겠다는것입니다.
>
>그러나 저희는 야간근무를 위해 모집된 사람들이고 주간이동시에는 부득히 그만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면담을 해서 최대한 가능자를 선출하겠다고는 하나 사실 열사람 모두 주간이동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
>회사로서 이런 강제이동부분이나 야간수당 삭감부분이 가능한것인지 이럴때 그냥 회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난감하기만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근무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참고를 저희 월급명세서상 항목을 말씀드리면....
>
>월급 인상이전 항목
>
>기본급 : 70만원
>조정수당: 25만원
>야간수당 : 25만원
>식대비: 10만원       
>
>이렇게 지급하다가 이번 인상 금액은
>
>기본급: 70만원
>조정수당 : 558,000원
>야간수당: 17만원
>식대비: 10만원
>입니다.(세금공제 이전금액입니다)
>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가능하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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