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상호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쟁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두상으로나마 수습기간을 2개월간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주장대로 4월로 수습기간이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5월분부터는 정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1개월연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불과하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이를 적립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 적립한 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행위이며, 회사가 그간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퇴직금적립금 명목의 임금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측에 회사의 조치가 타당함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때론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해 정중하게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소액에 불과해 회사가 귀하의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 이야기가 아니구여...동생일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두기에는 쫌 억울하기에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
>동생이 지난 3월초에 회사에 입사하였을때 구두계약으로 수습2개월이였습니다.
>수습기간을 2개월은 다 마치고...2006년 5월부터는 정식직원으로 하는것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었구요..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면접을 봐두었던 회사가...(조건이 훨씬 좋았지요)...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구요.
>
>회사에 일주일전에 이를 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지만...좋은곳에 간다는데 잡을수 없다하였고....급하지만  그안에 후임여직원 구했구요...
>동생은 2006년 5월 19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
>......
>.....
>며칠전 전회사에서 5월임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계산한것과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확인해보니까....약19일정도의 5월급여분이...정직원 급여로 계산되지 않았구요.
>급여액에 80%로 계산되었더라구요...
>분명 5월부터는 정직원으로 (구두계약) 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사원은 정직원으로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
>그리고 임금내역에는 후에 퇴직금 지급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공제한 금액을 두었다가 후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월 약8만원 가량을 공제하여 받았구요..ㅠㅠ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작은 돈이지만 동생에게는 많이 큰돈이여서요.
>제가 언니인데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가 쉽지가 않네요.
>받을수 있으면 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수고스럽지만...답변을 부탁드릴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소사장제 에대한 궁금증 2006.07.05 1465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006.07.05 1265
임금·퇴직금 결근시 주휴일 공제 2차 2006.07.06 1512
고용보험 남편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직사유시 ...(실업급여) 2006.07.05 30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월차수당 계산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2006.07.05 238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역군인의 경우) 2006.07.05 4017
고용보험 타지역발령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6.07.05 5176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임신후 유산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6.07.04 2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의 경우) 2006.07.04 803
근로시간 주5일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2006.07.04 1545
해고·징계 한국씨티은행이 저를 결국은 2번째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2006.07.05 1259
임금·퇴직금 실근로회사와 명목(등록)회사의 다를시 퇴직금 청구대상 2006.07.05 775
휴일·휴가 주40시간제 년월차계산 2006.07.04 207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2006.07.04 1549
휴일·휴가 주5일제 의무시행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06.07.04 1928
기타 양도 양수시 관계에 대해~~ 2006.07.04 1754
근로계약 전 직장과의 관계(동종업계 취업금지의 효력여부) 2006.07.04 298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6.07.04 674
휴일·휴가 주5일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7.04 1379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계약만료와..그후에 2006.07.04 3596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