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대규모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결정을 받더다로 실제 원직복직하여 해고이전 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직복직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을 받게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환여부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이후 귀하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퇴직절차 없이 원직복직의 형태로 한다면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곧바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복직하거나 결정이전에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4. 부당해고결정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라도 해고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전액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기간중 다른회사의 취업사실을 알고 있는 회사가 '법원'에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전액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해고한 회사가 지급해야할 임금 100%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담사례를 먼저 보았으나 유사사례가 없는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6월20일 부로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노총의 상담과 배려덕분으로 6월2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접수하였습니다.
>
>1) 노동위원회 접수에서 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물론 소요되는 시간동안 실업급여 가 지급되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나 사실 원직
>    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다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그래서 판결전에 구직활동으로 취업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1) 재취업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원직복귀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    2) 재취업회사를 희망할 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실업급여 처리는 ?
>        또한 조기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
>    3) 판결전에 취업되어 판결진행에 따른 출고통보이행을 하지못할경우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형할인점파견근로자의휴무에관해 2006.07.02 1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이거나 경영상 해고..(재취업시 퇴직사유에 따른 불이익) 2006.07.02 10173
고용보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단지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 2006.07.02 921
여성 시부모수당을 소급적용 가능여부 (사내부부의 경우) 2006.07.02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문의? 2006.07.02 9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 2006.07.02 628
근로시간 강제적인 업무량..(격일제 24시간근무자의 연장수당과 실업급여) 2006.07.02 3486
기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비자연장과 취업 등) 2006.07.01 2969
휴일·휴가 주40시간 시행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기산일이 1.1인 ㅣ... 2006.07.01 1378
근로계약 취업시 계열사 전적동의서를 강요하여 제출시 불이익이 발생되어... 2006.07.01 3839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관련,,문의 (병원 청소업무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2006.07.01 153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67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해서 (주40시간, 주44시간사업장의 연차휴가갯수) 2006.07.01 2552
임금·퇴직금 외국인노동자 임금채권보장제도 2006.07.01 945
해고·징계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2006.07.01 2690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일숙직비 포함여부 2006.07.01 2316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2006.07.01 2012
기타 회사차량 사고시 면책금은 누가내야하는가요? 2006.07.01 3549
근로계약 퇴직금관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2006.07.01 23063
Board Pagination Prev 1 ... 3020 3021 3022 3023 3024 3025 3026 3027 3028 30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