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2005.2)에 따라 수령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후 2년이 경과하여 조기채업수당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자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인정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란,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귀하가 2005.2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였다면 2006.6현재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6개월정도는 되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조기재취업수당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04년 12월에 퇴사하여 2달여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
>05년2월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한달에 관한 조기취업수당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몇달째 지속되어
>
>지금 현재 다른 회사에 갈곳이 정해지지 않은터라
>
>퇴사를 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
>제가 들은 얘기가 제가 05년2월에 조기취업수당금을 한번 받았으므로
>
>2년 후인 07년 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
>이직시 조기취업수당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취직이 바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
>솔직히 실업급여 신청하고 얼마 안되서 재취업 되버린다면
>
>남은 돈이 많이 아쉬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
>조기 취업 수당금을 한번 지금 받으면 어떤 제한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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