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당해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전액 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기타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금액이 해당됩니다.
복직이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산정되며, 만약 해고기간중에 통상의 노동자에 대해 임금인상이 있었고, 해고된 노동자가 만약 해고되지 않았다면 통상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여인상 예상액을 반영하여 복직이후 지급될 임금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제도는 말 그래도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부당해고로  인해 복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6/22 부로 출근을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급여와 현재부터의 급여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고는 200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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