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계약기간도중에 노동자가 사직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정해진 계약직근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동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거나 회사가 해고통지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직노동자인 귀하가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근로계약해지)가 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시어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음을 다시한번 회사측에 설명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 행위로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굳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내부적인 절차나 방법, 관행상 퇴직금지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등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는 협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이나 강제사항이 아니라 회사내부적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정녕 사직서를 쓰시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사직서의 내용을 '계약기간(1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못한다하여 사직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계약기간만료에 대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노동자는 계속근무=계약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2)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회사는 노동자와의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무해주었으면 하는데, 노동자가 개인적인사정으로 계약갱신=계속고용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위 두가지의 유형중 어떠한 경우인지 알수는 없으나, 1)의 경우라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위 2)가 아닌 1)로 기재하여 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1년)이 되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파견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위에 알아본 결과, 계약만료인데 퇴직금을 쓰게 되면 오히려 퇴직금을 못받게 될수도 있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쓰면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더더욱 받을 수 없다고 하구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사직서를 쓸 경우, 자진퇴사로 기록되어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지게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파견직인데..파견회사에서조차 계약직이더라구요.
>
>파견직 게다가 계약직인데도 굳이 사직서를 써야 하는건지, 또 사직서를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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