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4~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이 45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2개월 임금을 25만원을 받으셨다면 평상시 받던 45만원에 대한 차액을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경우 1년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때 퇴직금도 같이 포함하시면 됩니다.

2. 자녀 간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60세 되신 저의 모친께서 2004년 7월23일 부터 2006년 4월20일경까지
>>경남 밀양시 내이동 소재의 서울피부과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어 월 45만원을 받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주 6일근무하였습니다.
>>
>>4월초 제가 사고가나서 부산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때문에 4월초 병원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이야기하자 병원원장이 도와달라고하여 6월말 지금까지 주3회~5회 밀양 부산을 왕복하며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되어 이야기를 하니 2개월 왕복 차비도 않되는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고 큰소리 칩니다.
>>도와달라고할땐 언제고 지금에와서는 돈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겨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와 주세요.
>>저는 아직 몇개월 더 입원해야하기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요.
>
>
>
>
>근무시간은 1일 4~5시간 이었구요,,근무는 어머니까지 5명이합니다.
>
>1. 나머지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2. 병원에서는 돈 안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3. 실업급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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