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일반 실업급여 처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귀하가 과거에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하더라도 그후에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므로 인하여 과거에 가입되어 있던 고용보험 이력은 제로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셔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
>예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제가 재취업수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취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몇년지나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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