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 권한은 당연히 당해 노동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법이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사용될 때 유효합니다.
즉, 중도퇴직자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노동자에게 이미 발생한 휴가일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방법은 당해 노동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종료일 이전 3개월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노동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촉진시켜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함과 함께 기업의 과도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의 제한없이 과도하게 기업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노동자의 휴가권보장보다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의 목적과 함께 그 남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주5일제 의무시행후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에 따라 회사가
>
>휴가사용을 독려하면 수당지급의무가 없게되는데요....
>
>중도 퇴직자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
>입사 1년 6개월만에 퇴사를 했는데 부여된 연차휴가 15일을 하루도 사용 못했을경우
>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촉진시켜 휴가를 사용하게끔하는데요.
>
>기간계산을 해서 지급하는것인지. 아니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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