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6.8.1, 9.1, 10.1, 11.1, 12.1, 2007.1.1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최대 2007.7.31~12.31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2007.1.1에 7.5일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청구권 역시 2007.12.31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결국 2007.12.31까지 인정되는 휴가청구권은 총 7.5일입니다.
그리고 2007.2.1, 31.1, 4.1, 5.1, 6.1에 발생하는 휴가는 최대 2008.1.31~2008.5.31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06.8.1부터 매월마다 8.1, 9.1.10,1,.....2007.6.1까지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청구권은 최대 2007.7.31~2008.5.31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2007.7.1에 위 11일을 포함하여 15일(+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08.6.30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즉, 청구권의 유효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2.5일과 15일을 기준으로 어느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노사정간의 힘겨루기에 의한 '누더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1일 부터 주40시간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가령2006년 7월1일 입사자가 2007년 7월20에 사직하였을 시 아래와 같의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아       래
>1.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회계년도 기준임
>2.2007년도 1월1일에 7.5일과 2007년도 상반기 1년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년차 5개를 합하여 12.5개만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면 2007년 7월1일 되면 15일의 년차휴가 발생하므로 12.5개를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불리 하니까 15개를 지급해야되는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15개 발생중 5일만 지급해야 되는결론인데 의문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파견근무자의 휴일,휴가는 어느나라의 기준에 따르는지 2006.07.15 3293
고용보험 실여급여 (장시간근로) 2006.07.15 3246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 실업급여(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잘못한 경우) 2006.07.15 198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본.지사 분할 관리할 때 장.단점 2006.07.15 1294
여성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육아휴직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2006.07.15 1970
여성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처리... 2006.07.15 45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사장의 실업급여) 2006.07.15 15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계산 2006.07.15 26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연봉조정(연봉기간중에 연봉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7.14 1875
해고·징계 무기계약간주와 해고제한의 차이? 2006.07.13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2006.07.14 3572
근로시간 주5일제관련( 같은 대표자가 두곳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006.07.13 1156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6.07.13 25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7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 임금 산정시 문의 2006.07.12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