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회사사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잇는 평균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시기는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2006.7.1인 경우 2006.6.1~30일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여 고용중인 근로자 전체를 30일로 나눈 수가 100명 이상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직접고용하지 아니한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장소가 어려 군데인 경우,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사규를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군데 산재되어 잇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한 건설회사 입니다. 본사 및 현장 기술 근무자가 58명 정도 이구요..별도로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액은 약 300억 정도인 회사인데...주 5일 근무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2.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산출방식
>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파견근무자의 휴일,휴가는 어느나라의 기준에 따르는지 2006.07.15 3293
고용보험 실여급여 (장시간근로) 2006.07.15 3246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 실업급여(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잘못한 경우) 2006.07.15 198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본.지사 분할 관리할 때 장.단점 2006.07.15 1294
여성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육아휴직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2006.07.15 1970
여성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처리... 2006.07.15 45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사장의 실업급여) 2006.07.15 15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계산 2006.07.15 26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연봉조정(연봉기간중에 연봉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7.14 1875
해고·징계 무기계약간주와 해고제한의 차이? 2006.07.13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2006.07.14 3572
근로시간 주5일제관련( 같은 대표자가 두곳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006.07.13 1156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6.07.13 25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7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 임금 산정시 문의 2006.07.12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