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5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2002-59호)에서는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자가 미리 퇴직해버린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소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전근된 사업장으로의 첫출근 직전이나 직후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수급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이후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인정받고 일정기간 이후 또는 그 직후에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분만 확인서 등이 필요함)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된 기간동안은 몸조리나 육아 등에 전념하고(이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현재 만5년 넘게 근무를 하고있는 회사에서
>
>타지역으로 발령이났습니다.
>
>인근도시라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버스를타고 출근을 하면 최소한 아침에 1시간40분 남짓
>
>걸리는 거리이고 현재 임신중인 상태라 도저히 타도시까지 출퇴근은 무리라는
>
>생각이 들어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
>만약 발령받은 곳으로 갈경우
>
>회사에선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
>통근버스나 기숙사같은 건 더더욱이 없는상태라
>
>전부다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나
>
>직급상 관리직이다보니 교통비 지원은 더욱이 힘든상황입니다.
>
>이런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후 3개월쯤 뒤면 출산을 하게되는데
>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출산전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출산후는 좀 불가능 할것인데..
>
>알기로는 5년이상 근무시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
>나머지 3개월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좋은 답변 바랍니다.
>
>참고로 발령은 6월 1일자이고 내부 사정상 추석연휴 후에 정식으로 타지역으로
>
>출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인수인계기간을 2달정도로 보고있기때문에 지금부터 사람은 구하고 있는
>
>상태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은 후임자가 타지역으로 출근후에 가능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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