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된 때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15일을 근무한 경우 2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미만의 3개월 15일분의 퇴직금도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시면서 사업주를 설득해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년미만의 퇴직금은 계산하지 않은채 지급하였다면 1년미만의 퇴직금액은 체불임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방문릭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037, 2000.7.5)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 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1년 11개월을 근로한 경우에는 11개월에 대하여도 아래 예시와 같이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시)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1일평균임금×30일분×(1년+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학원에 재직중인 강사입니다.
>2005년 3월에 입사하여 2006년 7월 25일에 퇴사를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계산한 퇴직금은 약 400만원이 넘는데,
>학원장님은 근속년수만 따져서 한달 월급 정도(200만원정도)만  퇴직금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님 제대로 계산 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또 계속 200만원 정도만
>지급하겠다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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