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퇴사이후 14일이 경과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미루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월급명세서에 도장을 찍는 부분은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이직후 3개월 뒤에 지급한다는데.... 이게 정상인지.
>
>처음엔 퇴직후 1개월뒤에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
>1개월뒤 다시 전화를 했더니 2개월뒤에 지급한다길래...
>
>지금 당장 이직준비 비용이 필요한데.......
>
>어찌해야 하는지....
>
>답답합니다.
>
><솔직히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부장에게 찾아가야합니다
>
>이유는 월급명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신고해서
>
>강제로 받기도 참 모한 상태입니다.>
>
>어찌해야 하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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