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8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될 경우 추후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 여부에 관해서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복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추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당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관계가 불안한 귀하의 경우는 복직이후 재계약이 안될 확율이 높습니다.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를 위해 계약한 방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직이 된다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계약대로 (방학중 근무)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일이 잘 안되어서 이곳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가야만 한다면...
>제가 기간제 1년 계약때문에 타지역에서 이곳으로  1년 월세 방계약을 하고 왔는 데
>사유없는 해고 때문에 이어지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해야 하며 그에 따른 금전적인 불이익도 제가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ㅜㅜ
>또 만약에 학교에서 사표를 쓰라고 한다면 그냥 써야 하는 건지.. (제가 원해서 그만 두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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