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해서는 앞서 ouye70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연월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거나 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회사는 연월차를 쉬는 토요일로 대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닌지요?
>연월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취업규칙 연월차 조항에는 상기 26, 27조의 연월차 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조와 27조는 연월차 조합입니다.
>18조 근무시간 조항에는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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