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7.30 18:14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힘써 주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활동가로 일하면서, 현재 노무사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등 공부를 하며 수시로 상담 사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읽어 보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례로 실무적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례 등을 읽다 보면, 게시일이 1999년도 등도 있는 것을 보면, 판례나 법령 개정 등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째로, 아래 상담사례입니다. 임금- 연차수당 에 관한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임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건
.... ....

-01.9.1~02.8.31까지 개근한 것에 대해 01.9.1~02.8.31까지 2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02.9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보상하고,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가산하지만,
-02.9.1~03.1.3 퇴직일까지에 대해서는 1년을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산일로 하건, 연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사실상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연차휴가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만약 2002.9.3에 퇴직하였다면 2001.9.1~2002.8.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002.9.1~2003.8.31까지 21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퇴직일 9.3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9월2일과 9월3일만 해당하고, 9월1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요일이므로 제외)인 2일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  ....

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도 연차수당은 퇴직시 1년을 채우지 못할시 연차휴가청구가 불가능 합니까? -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연차 수당은 1년 근무(8할이상 출근..?)시 그 다음해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 1년을 못채우면, 연차 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1월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근무한 것에 대해 5개월 근무시 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이 청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현행 노동해석, 판례 등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자격(상근 등기임원)"문의 2007.01.11 1812
"동종업계 취업금지" 사규. 2006.01.09 525
고용보험 "급" 처리해주시면.. 2 2010.02.04 2290
"급"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데 조기취업을 했으나... 2004.08.17 619
"급" 트레이너 최저임금 문의 1 2007.12.04 1311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는 뜻을 정확히 알려... 2007.05.01 1070
"공휴일 대휴해도 휴일수당은 지급" 2006.11.27 1170
"고용보험피보험기간 정정"을 직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고용... 2004.05.21 2294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정정"도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건지요..? Ye... 2004.05.24 535
"갑"측회사 촉탁 및 일용 근무가 "을"측[도급업체]로 소속변경 관... 2007.01.25 1248
기타 "82609"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03.18 934
"6/9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추가 질... 2007.06.13 853
"53411번"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11.16 868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에 대한 궁금증 2004.11.30 500
휴일근무 임금측정 방법(2교대) 2005.09.09 1522
회사이전으로 인해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지점등기로 인한 산재보... 2006.08.23 1092
회사의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의 법적타당성 2006.04.21 706
회사에서 배차를 넣지않는것의 법 위반여부 1 2007.09.07 772
학교회계직원의 토요일 유급 휴무에 대해서 2007.11.15 1892
폐업신고시 퇴직금 관련 문의 2004.01.31 190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