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당제, 시급제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알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월 800,000원을 받으셨다면 약 1,300,000원정도가 발생합니다.(실제 계산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4대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1년3개월 동안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시급제로 일을하고5.31부로 그만
>두었는데  4대보험을 넣으면
>퇴직시 퇴직금외 나오는 돈이 있다던데
>월급이 기본급정도 여서 거의1000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그런 것이 잇나요?
>
> 일종의 세금 공제 제도랑 비슷한거 라고 그러 던데...
>
>제 월급이 편균80만 정도고 퇴직금은 100만원 정도 받앗습니다.
>정당하게 받은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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