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약정한 근로시간(주중 2일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평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중 2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주중1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근무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한 자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고
>단시간 근로계약(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2일정도 근무를 하다가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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