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eeson 2006.07.31 15:14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고
단시간 근로계약(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2일정도 근무를 하다가 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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