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첫해부터 퇴직금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입사첫해의 연말에 회사가 자체의 재원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을 퇴직금중간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재직2년차 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이후 실제퇴직시의 재직기간 산정은 퇴직금중간정산일부터 계산하지만,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입사첫일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로 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이라 하여 12월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물론 명시가 되어 있구요.
>
>이번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이부분이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
>1. 만약 내년부터 제대로 이직할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전에 근속연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내년부터 근속 연수첫1년이 되는건가요?
>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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