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상위한 근로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 50%가산을 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226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보다 상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요일 4시간 이후부터는 226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적용을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강제사항입니다. 토요일 근무 4시간에 대해서 50%가산을 한다라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상 지급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 50%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생산직과 사무직의 급여체계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정산제에 시간외근무를 명시한 상황이라면 명시된 시간내에서의 연장근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회사는 주44시간제를 하는 신설회사인데...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직에 대해 토요정상근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150%로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지급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토요일 정상근무(4시간)이후
>잔업을 할 경우 잔업수당 산정의 기본급이 시급이 되는지
>아니면 토요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150%의 50%가 잔업수당이 되는지요?
>
>또 생산직한테만 토요정상근무 4시간에 대해 150%를 지급하고
>사무직은 포괄정산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사무직은 1년치 잔업,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있음)
>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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