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06.07.31 17:18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44시간제를 하는 신설회사인데...
사무직은 연봉제, 생산직은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산직에 대해 토요정상근무 4시간에 대한 임금을 150%로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지급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토요일 정상근무(4시간)이후
잔업을 할 경우 잔업수당 산정의 기본급이 시급이 되는지
아니면 토요기본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150%의 50%가 잔업수당이 되는지요?

또 생산직한테만 토요정상근무 4시간에 대해 150%를 지급하고
사무직은 포괄정산제로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사무직은 1년치 잔업,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해놓고 있음)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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