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에 대해 퇴직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여야만 재직중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1년미만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서(연봉계약서)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미리 포함한 연봉총액 1000만원을 계약하였으므로, 퇴직금명목의 금품 769,230원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동시에 총족되어야 합니다.
1) 재직기간 2년이상자에 대해서만 가능(=최초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불가능)
2)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는 요지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 하마.
3) 위 1),2)가 전제되더라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적방식에 따른 퇴직금(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참고로 아래 예시는 노동부가 정한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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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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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한 링크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
>근로 계약서에는 저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월달에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퇴직금이 나누어져 명시 되어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이라 할경우 , 이를 13으로 나누어
>급여총액 : 9,230,770   퇴직금 : 769,230
>
>근로계약서에 이상과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알고싳어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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