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근로 계약서에는 저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월달에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퇴직금이 나누어져 명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이라 할경우 , 이를 13으로 나누어
급여총액 : 9,230,770 퇴직금 : 769,230
근로계약서에 이상과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알고싳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근로 계약서에는 저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월달에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퇴직금이 나누어져 명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이라 할경우 , 이를 13으로 나누어
급여총액 : 9,230,770 퇴직금 : 769,230
근로계약서에 이상과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알고싳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