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mi 2006.07.31 18:2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구분이 안가서요.

근로 계약서에는 저희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12월달에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가 퇴직금이 나누어져 명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이라 할경우 , 이를 13으로 나누어
급여총액 : 9,230,770   퇴직금 : 769,230

근로계약서에 이상과 같이 명시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인지 알고싳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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