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하고 수당 30만원의 구체적인 성격 등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입사일이 2005.6.1이고 퇴직일이 2006.10.1(9.30까지 근무한 경우)이며 월수당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직기간: 487일(2005.6.1~2006.9.30까지 일수)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2일 (2006.7.1~9.30)
* 평균임금산정대상임금 : 최종3개월분 월급여액 + (연간상여금/4)
2006.7.1~31까지 70만원+30만원
2006.8.1~31까지 70만원+30만원
2006.9.1~31까지 70만원+30만원
연간상여금 반영액 : 140만원/4= 35만원
* 평균임금 = 335만원/92일= 36,413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487일/365일) = 1,457,517원
귀하의 사정에 맞는 보다 정확한 퇴직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링크코너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인 회사에 재직중인데..월 받는 급여는 기본급 70만원에 각종 수당 붙어서..30만원 100만원중..4대 보험 다 떼고 93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직 생각중인데..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도 없고 오로지 일요일.공휴일.격주 휴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하고 옮길려고 생각중이구요..입사는 2005년 6월에 했고 10월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기본급 700000원에 형식상 수당 300000입니당..
>상여금은 200%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하고 수당 30만원의 구체적인 성격 등이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입사일이 2005.6.1이고 퇴직일이 2006.10.1(9.30까지 근무한 경우)이며 월수당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직기간: 487일(2005.6.1~2006.9.30까지 일수)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92일 (2006.7.1~9.30)
* 평균임금산정대상임금 : 최종3개월분 월급여액 + (연간상여금/4)
2006.7.1~31까지 70만원+30만원
2006.8.1~31까지 70만원+30만원
2006.9.1~31까지 70만원+30만원
연간상여금 반영액 : 140만원/4= 35만원
* 평균임금 = 335만원/92일= 36,413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487일/365일) = 1,457,517원
귀하의 사정에 맞는 보다 정확한 퇴직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링크코너 <당신만을 위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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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인 회사에 재직중인데..월 받는 급여는 기본급 70만원에 각종 수당 붙어서..30만원 100만원중..4대 보험 다 떼고 93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직 생각중인데..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도 없고 오로지 일요일.공휴일.격주 휴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하고 옮길려고 생각중이구요..입사는 2005년 6월에 했고 10월중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기본급 700000원에 형식상 수당 300000입니당..
>상여금은 2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