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산재로 약11개월 요양후 장애10급을 받고
2006년 2월 산재종료로 복직하여 근무하던중에 회사가
8월중에 인원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에 포함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관리대상
후유증상 치료기간이 2008년2월 까지)궁금합니다
2006년 2월 산재종료로 복직하여 근무하던중에 회사가
8월중에 인원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에 포함이
될수 있는지( 참고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관리대상
후유증상 치료기간이 2008년2월 까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