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을 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10일(44시간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연차휴가가 없고 격주토요휴무를 하였다고 하셨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합당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격주마다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토록 하였으면 귀하의 경우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경우는 2년차 퇴직자부터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2년이 안돼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24일까지의 계산은 어떻게?"라고 말씀하신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내용인지 알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연차가 뭔지 모르겠어요??쉽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0월1일부터 24일까지의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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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을 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10일(44시간적용사업장)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연차휴가가 없고 격주토요휴무를 하였다고 하셨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합당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격주마다 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별도의 연차휴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격주토요일마다 사용토록 하였으면 귀하의 경우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경우는 2년차 퇴직자부터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2년이 안돼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24일까지의 계산은 어떻게?"라고 말씀하신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내용인지 알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연차가 뭔지 모르겠어요??쉽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0월1일부터 24일까지의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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