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상의 피고와 강제집행상의 피고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에는 피고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 역시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할 뿐, 남편의 배우자인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부 진정에서 피진정인과 민사소송상의 피고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진정상의 피진정인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노동자에 대해 지배종속의 지위를 갖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사용자가 남편의 배우자라면 남편의 배우자를 피고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재판과정에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의 피진정인과 민사소송상의 피고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부부이고 사실상의 사용자는 피고(피진정인의 배우자)임을 판사에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위의 답변내용은 저희 상담소의 의견이며,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만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한계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아래 링크 참조)에 귀하의 상담글을 게시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사오니 아래링크를 방문하시어 답변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www.efktu.or.kr/~fktucs/bbsmenu/CBBSList.html?SID=6&CPage=&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활동가 최민철입니다.
>
> 노동법을 조금(?) 벗어난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릴까 합니다.
>
>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부를 거쳐 법원의 소 제기시 피고를 누구로 할지에 따라 차후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재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 예로 식당,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은 부부 등이 운영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누가 업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장인줄 알고)남편을 법원에 고소하였으나, 1. 등기상으로 재산이 다 여자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압류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이 때 사업자등록증에는  남자로 되어 있어,  남자로 피고로 하였으나, 여자 앞으로 등기상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
>3. 노동부 진정시 피진정인과 법원 소제기시 피고는 꼭 같아야 하나요? 이때도 노동부 진정시 재산이 없는 (부부 등에서) 남자로 신청했다가, 등기부 확인후 여자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법원 피고를 여자로 바꿔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4. 이 경우에서 노동부 진정시 꼭 사업자등록증 등록인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실질적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실질 관리자를 노동부 신고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항상 수고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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