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01 11:16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활동가 최민철입니다.

노동법을 조금(?) 벗어난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드릴까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해 노동부를 거쳐 법원의 소 제기시 피고를 누구로 할지에 따라 차후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재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예로 식당, 소규모 공장 등 사업장은 부부 등이 운영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에 누가 업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장인줄 알고)남편을 법원에 고소하였으나, 1. 등기상으로 재산이 다 여자앞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압류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이 때 사업자등록증에는  남자로 되어 있어,  남자로 피고로 하였으나, 여자 앞으로 등기상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3. 노동부 진정시 피진정인과 법원 소제기시 피고는 꼭 같아야 하나요? 이때도 노동부 진정시 재산이 없는 (부부 등에서) 남자로 신청했다가, 등기부 확인후 여자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법원 피고를 여자로 바꿔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4. 이 경우에서 노동부 진정시 꼭 사업자등록증 등록인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실질적 지휘명령관계에 있는 실질 관리자를 노동부 신고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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