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글에서 "사무직은 1년치 잔업, 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해서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하다면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수와 휴일근로시간수 중 계약서에 표시된 시간수 만큼의 임금은 연봉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서에 표시된 이상의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내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기에는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인정하는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전 4시간의 근무에 대해 150%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사무직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면서 이른바 '균등처우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성별, 종교,사회적신분에 대한 차별일 뿐, 업무의 성격 등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속/정확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답변주신 내용을 잘 받아보았는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문의드립니다.
>
>말씀주신 사항은 모두 이해가 가는데...
>포괄정산제를 통해 연봉제가 적용되는 저같은 사무직의 경우에도
>토요기본근로 4시간에 대해서 생산직과 동일하게 계산방법을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
><토요일 4시간 기본근무 : 8시 ~ 12시>
>-. 생산직 : 기본급(시급) * 1.5
>-. 사무직 : 포괄정산제 산정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                -> 기본급만 줘도 되는지?
>                -> 생산직과 동일하게 1.5배를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사무직의 연봉제 산정시 토요일 4시간에 대해 기본급만 줘도 법위배는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생산직은 기본급 기준 150%, 사무직은 100%만
>주면 차별대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요?
>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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