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1 2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재직기간 : 1853일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3개월간의 급여
* 11.25~11.30 (6일간) : 216,000원 = (108만원/30일)*6일
* 12.1~12.31(31일간) : 1,080,000원
* 1.1~1.31(31일간) 1,080,000원
* 2.1~24(24일간) : 925,714원 = (108만원/28일)*24일
* 상여금반영액 : 없음 = 0원*(3/12)   
* 연차수당반영액 : 없음 = 0원*(3/12)
* 1일평균임금 = 3,301,714원+0원+0원/92일 = 35,888원
* 퇴직금 = 35,888원 * 30일 * (1853일/365일) = 5,465,791원

2. 위 금액은 1년간의 상여금과 1년간의 연차수당액이 제외된채 계산된 금액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제도가 의무적용이므로 이를 반영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따라서 퇴직금액도 다소 상승합니다.
퇴직금액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3. 사립 공립 관계없이 5인이상 고용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법적 의무적용사항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이란, 당사자간에 퇴직금지급에 따른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근로자는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측에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치원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퇴직금과 퇴직금지연이자금액(연20%)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어 먼저 유치원에 독촉을 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산하려니 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
>근무기간..2001년 1월29일~2006년 2월25일  약 5년 1개월
>
>2001년 2월~2001년 5월까지 월급수령액 =>  55만원
>
>2001년 6월~2002년 1월까지 월급수령액 =>  60만원
>
>2002년 2월~2003년 2월까지 월급수령액 =>  80만원
>
>2003년 3월~2004년 2월까지 월급수령액 =>  95만원
>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월급수령액 => 103만원
>
>2005년 3월~2006년 2월까지 월급수령액 => 108만원
>
>제가 근무했던 곳은 5인이상 사립유치원 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 싶습니다.
>
>올 2월에 퇴사했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퇴직금은 받을려는 신청
>
>을 하려면 어느곳에 신청을 해야하지...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했어도 퇴직금 받을 권리가
>
>있는거죠? 아무리 입사할때 계약상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
>
>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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