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기본급과 ot수당, 근속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되는 수당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중 3/12만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두군데서 들어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수 없지만 두군데 회사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금 계산은 질의 제목 오른쪽에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니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당 36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계약직 사원입니다
>시간당 4400원 하구요. 월 기본급 계산해보니 70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시30~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
>수당은 유통업체다보니 OT 가 약8,9만원 되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
>근속수당이 5만원인데 이것또한 오티수당과 함께  기타수당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오늘 퇴직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생명보험 회사 두 군데서 퇴직금이 왔더군요...
>고용보험공단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
>이 것 또한 궁금합니다..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
>
>참고로 급여내역서입니다.
>
>입사일---2002. 4.28
>퇴사일--2006.7.20
>
>2006.4.20~2006.4.30   11일근무   기본급 200,000    기타수당   23,000
>2006.5.1~2006,5.31     31일           "        700,000        "       137,000(연장수당+
>                                                                                             근속수당)
>2006.6.1~2006.6.30     30일          "         705,000       "         130,000
>2006.7.1~2006.7.19      19일         "         450,000      "           50,000
>
>퇴직전 1연간상여금 총액~~약 1,000,000만원(
>연차수당,(총 16개중 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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